김동희 칼럼

건축물대장 현황도 표시사항 정정 가능 여부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실제 건축물 입구의 호수 표시가 동일하고 그 호수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의 현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아파트 면적과 구조가 동일하고 이해 당사자인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축물대장의 정정을 원하고 있다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실제 거주 호수의 현황도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화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현황도를 변경할 수 있음


1.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호수 포함), 건축물현황(면적, 구조 등)이 일치하며, 건축물 현황도만 이와 맞지 않는 경우


2. 실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건물등기부 등본 내용의 변경 없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만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가 완료되는 경우


3. 해당 건축물 소유자 전체가 현황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 진행사항이 없으며, 현황도 변경으로 인한 등기권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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