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구분호수가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표시변경 절차와 수정 방법
현황 구분호수가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표시변경 절차와 수정 방법
표시변경 절차
1단계: 현황 확인 및 서류 준비
실제 건물 현황(호수, 구조 등)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불일치 부분을 확인합니다.
2단계: 동의서 등 서류 준비
옆집 등 인접 건물주의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단계: 표시변경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표시변경 신청서와 도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행정청 심사 및 승인
행정청이 실제 현황과 대조 후 승인하면,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1. 신청 후 보통 1주일 내외 소요되며, 인접 동의가 필요한 경우 더 빠를 수 있습니다.
2. 정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으니, 현황과 대장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 참조> 현황도와 실제 호수가 불일치 문제 표시 변경한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2] 층마다 1호, 2호의 2개의 구분건물이 좌우로 위치하면서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세대로 되어 있는 한 동의 건물이 신축된 후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층별로 전유부분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었고,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가 일치하였는데,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번호와 일치하는 전유부분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여 이를 기초로 모든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오다, 층별로 각 호수의 건축물 현황도를 맞바꾸는 방법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정정되었는데, 위 구분건물 중 등기부상 제2층 제1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갑 주식회사가 당초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되었던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제2층 제2호를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갑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을이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축물대장, 경매, 표시변경, 구분소유,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법원판결, 김동희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