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현황 구분호수가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표시변경 절차와 수정 방법



현황 구분호수가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표시변경 절차와 수정 방법



표시변경 절차


1단계: 현황 확인 및 서류 준비

실제 건물 현황(호수, 구조 등)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불일치 부분을 확인합니다.


2단계: 동의서 등 서류 준비

옆집 등 인접 건물주의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단계: 표시변경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표시변경 신청서와 도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행정청 심사 및 승인

행정청이 실제 현황과 대조 후 승인하면,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1. 신청 후 보통 1주일 내외 소요되며, 인접 동의가 필요한 경우 더 빠를 수 있습니다.

2. 정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으니, 현황과 대장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 참조> 현황도와 실제 호수가 불일치 문제 표시 변경한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등기부의 등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층마다 1호, 2호의 2개의 구분건물이 좌우로 위치하면서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세대로 되어 있는 한 동의 건물이 신축된 후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층별로 전유부분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었고,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가 일치하였는데,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번호와 일치하는 전유부분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여 이를 기초로 모든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오다, 층별로 각 호수의 건축물 현황도를 맞바꾸는 방법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정정되었는데, 위 구분건물 중 등기부상 제2층 제1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갑 주식회사가 당초 건축물 현황도의 표시대로 특정되었던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제2층 제2호를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갑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을이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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