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잔금입금

안녕하세용 2 6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보증금1억원 아파트 월세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잔금날 오전일찍 만나길 원하는데 그시간에는 제가 못간다고 하니까 그럼 잔금을 미리 먼저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혼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잔금을 먼저 입금해도 상관은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법원에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과 같이 만나서 잔금을 치루지 않은거에 문제를 삼을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계약할때 필히 등기부등본 말소포함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말소포함으로 발급을 받아야 임대인이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흔적이 있으면 말소가 되었더라도 그런 아파트는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2 Comments
김동희 03.29 09:06  
1. 법원에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과 같이 만나서 잔금을 치루지 않은거에 문제를 삼을수 있는지요
  이상이 없다면 입금해도 됩니다.

2. 말소포함으로 발급을 받아야 임대인이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흔적이 있으면 말소가 되었더라도 그런 아파트는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임대인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기부에 가압류 압류 등이 여러번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용 03.29 09:39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아파트 월세 계약하려고 갔는데 등기부등본 말소포함 발급요청했다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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