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상황이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설악산
4
22
12.16 16:51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거주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9500만원)을 받지못하고 전세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돈이 없어 전세금 변제를 미루는 중이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된 건물을 근저당권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해당 건물도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해당 내용을 요약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해당 근저당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주인집 A씨의 어머니B씨의 명의로된 A건물을 근저당권 설정 해주기로함. (감정평가금액 토지 10억+건물10억 추정)
- 살고있던 건물의 바로 앞 건물로 살고있던 집은 10억에 낙찰됨(집의 크기 구조 동일)
2. A건물은 어머니 B씨 명의
A건물의 토지 560제곱미터 할아버지 C씨의 명의
2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9880만원(원금 9500만원+이자380만원)을 설정하기로함
- 당사자 B, C씨의 서류 및 도장 법무사를통해 근저당설정
3. A건물은 12/8일 부로 경매진행중 세입자 경매신청(은행 근저당없음/세입자 전세금 10억 추정)
- 세입자는 B씨와 계약했으므로 건물에대해서만 경매 진행된것으로 예상됨
4. 토지는 C씨 명의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없는상태 근저당권설정하면 최우선순위
해당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교수님의 조언을 얻고자 실낫같은 희망으로 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거주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9500만원)을 받지못하고 전세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돈이 없어 전세금 변제를 미루는 중이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된 건물을 근저당권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해당 건물도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해당 내용을 요약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해당 근저당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주인집 A씨의 어머니B씨의 명의로된 A건물을 근저당권 설정 해주기로함. (감정평가금액 토지 10억+건물10억 추정)
- 살고있던 건물의 바로 앞 건물로 살고있던 집은 10억에 낙찰됨(집의 크기 구조 동일)
2. A건물은 어머니 B씨 명의
A건물의 토지 560제곱미터 할아버지 C씨의 명의
2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9880만원(원금 9500만원+이자380만원)을 설정하기로함
- 당사자 B, C씨의 서류 및 도장 법무사를통해 근저당설정
3. A건물은 12/8일 부로 경매진행중 세입자 경매신청(은행 근저당없음/세입자 전세금 10억 추정)
- 세입자는 B씨와 계약했으므로 건물에대해서만 경매 진행된것으로 예상됨
4. 토지는 C씨 명의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없는상태 근저당권설정하면 최우선순위
해당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교수님의 조언을 얻고자 실낫같은 희망으로 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